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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을 말리는데 힘을 안 썼다니…무슨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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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 PC방 살인' 김성수 동생 측 변론에
재판부 논리적 모순 지적… 고개 '갸우뚱'

"싸움을 말리는데 힘을 안 썼다니…무슨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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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싸움을 말리려고 했다면 힘을 써야 했던 것 아닌가요?"


"힘을 쓰지 않았다고 말리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PC방 아르바이트생 살해 당시 김성수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생 측 변론에 재판부가 수차례 고개를 갸우뚱했다.


20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서 김성수 동생 김모씨 측 변호인은 "사건 당시 김씨는 순간적인 대처로 피해자 허리를 잡았을 뿐이지 범행을 도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성수의 범행 당시 피해자를 뒤에서 붙잡은 김씨의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에 대한 해명이었다. 김씨 변호인은 "피해자 허리를 잡은 것은 싸움을 말리는 행위로 힘도 별로 쓰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변론에 논리적 모순을 지적했다. "힘을 쓰지 않고 싸움을 말린다는 게 무슨 말이냐"며 "다투던 사람들을 떼놓기 위해서는 힘을 가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맞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재판부는 또 "CCTV 영상을 보면 김씨가 피해자 허리를 잡은 시간이 8초가량 된다"며 "이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힘을 가하지 않고 왜 피해자 몸에 손을 대고 있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가 의아해하자 변호인은 적잖게 당황한 모습이었다. "김씨가 싸움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은 것은 인정한다. 이런 배경에는 어릴 적 형에게 당한 가정폭력 영향이 있다"며 반론에 나섰다가 '사건과 관계 없다'는 재판부 판단에 따라 제지를 당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이후 "힘을 쓰지 않았다고 말리지 않았다고 볼 순 없다"며 "'이렇게 했어야 말리는 것이다'라는 사후적 판단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김씨는 굳은 표정으로 정면만 응시했다. 자신의 변호인은 물론 그 옆자리에 앉아 있던 형 김성수를 향해 고개 한 번 돌리지 않았다.


김씨는 작년 10월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 앞에서 아르바이트생를 김성수와 공동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다툼 중 김성수가 자택에서 가져온 흉기에 찔려 숨졌다.



1심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면서 동생에게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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