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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WTO 제소' 양자협의 응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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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한국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대해 부당한 경제 보복이라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양자 협의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20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외신에 따르면 스가와라 잇슈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날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일본을 WTO에 제소한 것과 관련한 양자 협의에 대해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양자 협의는 WTO 분쟁해결 절차로 갈등을 빗는 국가들 간 처음으로 상견하는 자리다.


양자협의는 WTO를 통한 분쟁 해결 절차의 첫 단계로 한국이 요청서를발송한 11일 일본이 이를 확인하면서 WTO 제소 절차는 이미 시작된 상태다. 피소국인 양자협의 요청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회신을 해야 하는데 일본은 기한 하루를 남겨놓고 9일 만에 수락한 바 있다. 일본은 과거에도 WTO에 피소됐을 때 항상 양자협의에 응해왔다.


정부는 앞으로 일본과 시간과 장소를 조율해 양자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양자협의는 원칙적으로 요청서 발송후 30일 이내 개시하도록 돼 있으며 2개월 동안 진행할 수 있다.


이때 일본과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한국은 WTO에 제3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재판부에 해당하는 패널(분쟁처리위원회)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양자협의를 포함해 패널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보통 15개월 정도 걸린다. 패널 결과에 한쪽이 불복해 최종심까지 가면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2∼3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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