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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 경찰 "당시 증거물 3건서 용의자 DNA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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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 경찰 "당시 증거물 3건서 용의자 DNA 확보"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반기수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장이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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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경찰이 '화성연쇄살인사건' 당시 현장 증거물 3건에서 유력 용의자의 DNA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19일 오전 반기수 경기남부지방경찰청 2부장은 경기도 수원 연무동 경기남부경찰청에 열린 브리핑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DNA 감정결과에 대해 "현재까지 (당시 화성연쇄살인사건 10건 중) 3건의 현장증거물에서 검출된 DNA와 일치하는 대상자가 있다는 통보를 받고 수사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DNA 분석기술 발달로 사건 발생 당시에는 DNA가 검출되지 않았지만,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도 재감정해서 DNA가 검출된 사례가 있었다"며 "이 점에 착안해 지난7월15일 현장 증거물 일부를 국과수에 DNA 감정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반 부장은 "오랜 기간 동안 사건을 해결하지 못해 당시 사건의 피해자와 유족분들께 심심한 애도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 여러분께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경찰은 2006년 4월 2일 공소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도 진실 규명 차원에서 당시 수사기록과 증거물을 보관하면서 국내외 다양한 제보들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절차를 진행해왔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반기수 경기남부경찰청 2부장을 수사본부장으로 하고, 미제사건수사팀, 광역수사대, 피해자 보호팀, 진술 분석팀, 법률 검토팀, 외부 전문가 자문 등 57명으로 수사본부를 편성했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은 1986년 9월 15일부터 1991년 4월3일까지 당시 경기도 화성군 일대에서 여성 10명이 강간ㆍ살해된 미해결 사건이다. 이 사건들의 공소시효는 범행 당시의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범행 후 15년이 2001년 9월14일 ~ 2006년 4월2일 사이에 모두 만료됐다. A씨는 화성사건과 비슷한 강력 범죄를 저질러 현재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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