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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 수몰사고' 관련 서울시·양천구 공무원 2명 입건…과실치사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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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 수몰사고' 관련 서울시·양천구 공무원 2명 입건…과실치사 혐의 31일 갑작스런 폭우로 작업자들이 고립된 서울 양천구 목동 빗물 펌프장에서 구조대원들이 수색작업을 마친 뒤 교대를 위해 크레인을 이용해 사고 현장을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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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서울 목동 빗물 배수시설(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공사 현장에서 지난 7월 발생한 사망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수사 40여일 만에 관련 공무원 2명을 입건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양천구청 직원 1명과 서울시 직원 1명 등 공무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수집한 자료 등을 토대로 공무원 2명을 입건했다"며 "수사 중인 사항이라 이들의 직책 등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각각 양천구 치수과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소속 직원으로 알려졌다.


사건 발생 이후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은 지난달 현대건설과 양천구청, 서울시 도시기반본부 등 관계기관 7곳을 압수수색해 공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고용노동부 등과 합동으로 현장감식을 진행하기도 했다.


목동 빗물 배수시설에서는 지난 7월31일 비가 많이 내린다는 예보가 있었음에도 협력업체 직원 2명이 터널에서 수로점검 작업을 진행하다 폭우로 수문이 열리면서 목숨을 잃었다 두 사람을 대피시키러 들어갔던 시공사 현대건설 직원 1명도 숨졌다.



앞서 경찰은 폭우가 예보된 상황에서도 터널 안 작업을 강행하는 등 현장 관계자들에게 일부 사고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고 시공사 관계자 2명, 감리단·협력업체 관계자 각 1명 등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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