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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확실하게 흘린 사건" 박훈 변호사, 검찰 조국 수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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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확실하게 흘린 사건" 박훈 변호사, 검찰 조국 수사 비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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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완 인턴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직접 위조 작업을 한 구체적인 정황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박훈 변호사가 검찰이 피의사실을 언론에 알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17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검찰이 확실하게 흘린 사건"이라고 주장하며 "내 그리 말했건만… 공소 제기 후라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인가? 재판 열린 법정에서 제시하고 반론 들어보고 기사를 쓰면 그게 정상인데, 왜 검찰은 증거를 법정 밖에서 까는가"라고 밝혔다.


이어 "기사 내용이 사실인지는 조사해보고 반론 들어봐야 아는 것"이라며 "저렇게 단정할 사안이 아니다. 검찰의 일방 주장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저런 보도를 늘 막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확실하게 흘린 사건" 박훈 변호사, 검찰 조국 수사 비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수사 상황이 유출됐다며 검찰을 고발한 박훈 변호사가 6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KBS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압수된 정 교수의 동양대 사무실 컴퓨터에서 아들이 받은 동양대 상장을 스캔한 파일과 이를 일부 자른 그림 파일, 딸 표창장 내용이 적힌 한글 파일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들의 상장의 스캔 파일에서 동양대 총장 직인이 포함된 하단부만 잘라내 그림 파일로 만들고, 이를 딸 표창장 내용을 적은 한글 파일에 덧붙이는 방식으로 위조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장에 범행 시점을 2012년 9월7일께로 기록했지만, 컴퓨터 파일 생성 시기 등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시점을 변경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수완 인턴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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