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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항공권 광고, 항공운임 등 표시 불성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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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항공권 광고, 항공운임 등 표시 불성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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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기 기자]많은 저가 항공사가 운임 표시를 정확하게 하지 않은 채 광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이용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는 저가 항공사의 항공권 광고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저가 항공의 국내선 점유율은 2016년 56.8%에서 지난해 58.6%로 증가했으며 국제선의 경우 19.6%에서 29.2%로 급증했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소비자원에 총 1156건의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됐다.


국내 오픈마켓 사이트 4곳(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에서 판매되는 국내 저가 항공사 광고 중 일부 광고에서 가격 정보를 정확히 안내하지 않거나 위탁수하물 비용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014년 7월15일부터 '항공 운임 등 총액 표시제'를 시행 중이다. 총액 표시제에 따르면 항공 운임 등 총액, 편도·왕복 여부, 유류할증료 액수, 유류할증료 변동 가능 여부를 기재하고 운임 총액을 세부 명세와 구분되게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저가 항공권 광고, 항공운임 등 표시 불성실해


그러나 조사 대상 광고 60개 중 26개(43.3%) 광고가 '총액 표시제'를 지키지 않고 있다. 항목별로는 '항공 운임 등 총액' 표시 미준수가 60개 광고 중 24개로 가장 많았다. 첫 화면에 표시된 운임보다 결제 단계에서 높은 운임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편도·왕복 여부'는 49개(81.7%)의 광고가 준수했으며, 11개(18.3%)는 운임정보를 표시하는 첫 화면에 '편도·왕복 여부'를 명시하지 않았다. 18개(30.0%)의 광고는 일정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페이지에서도 '유류할증료 액수'을 고지하지 않았고, 19개(31.7%)는 '유류할증료 등 변동 가능 여부'를 알리지 않았다. 15개(25.0%)의 광고는 '항공 운임 등 총액'을 그 세부 명세와 구분할 수 있게 강조하지 않았다.

저가 항공권 광고, 항공운임 등 표시 불성실해


위탁수하물 비용 관련 안내가 없거나 불분명하게 안내하는 광고도 31.7%로 나타났다. 위탁수하물 비용은 '총액 표시제'에 따라 의무 표시 항목은 아니다. 그러나 저가 항공사의 특성상 위탁수하물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에도 이를 명확하게 알리지 않는 경우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조사 대상 광고 60개 중 19개(31.7%) 광고가 위탁수하물 비용 관련 안내가 없거나 불분명하게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개 중 15개는 위탁수하물 비용을 안내하지 않았으며, 4개는 일반적인 위탁수하물 규정만 고지할 뿐 판매 항공권에 적용되는 위탁수하물 비용 정보를 알리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저비용항공사 및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항공권 판매 시 '총액 표시제' 준수 ▲위탁수하물 비용 관련 안내 강화를 권고했다. 국토교통부에는 사업자 대상으로 한 '총액 표시제' 교육·홍보 강화를 건의할 예정이다.




김봉기 기자 superch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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