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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집앞 시위' 보수단체 대표 첫 공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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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망이 든 것은 정치적 퍼포먼스"

'박영수 집앞 시위' 보수단체 대표 첫 공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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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 집 앞에서 과격시위를 벌인 보수단체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변성환 부장판사)은 17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와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장씨 측은 혐의 가운데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부분을 부인했다.


장씨 변호인은 "방망이를 들고 있는 행위만으로는 공무집행 방해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러한 정치적인 퍼포먼스는 대법원에서도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또 "박영수 특검을 사퇴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에도 지나쳐 특수공무집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고 비방 목적이 없었다"고 했다.


다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위반과 모욕 부분은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주씨와 신씨는 아직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 이날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장씨 등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수사와 헌재 탄핵심판 심리가 진행 중이던 지난 2017년 4차례에 걸쳐 박영수 특검의 자택 앞에서 500여명의 참가자들과 집회하며 야구방망이를 든 채 "이제는 말로 하면 안 된다"는 등 위협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박영수 특검의 사무실 이전 소문을 듣고는 "불법 자료를 파기하고 가려 한다"는 거짓 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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