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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18% 감소…보이스피싱·불법추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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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피해신고 5.1만건…전년比 17.9% 줄어
미등록대부·채권추심·고금리 신고 줄고 불법대부광고 신고 크게 늘어

상반기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18% 감소…보이스피싱·불법추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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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올해 상반기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보이스피싱, 불법채권추심 피해 신고가 지난해 대비 절반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대부광고 피해 신고는 크게 늘었다.


16일 금감원이 발표한 '2019년 상반기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운영실적'에 따르면 올해 1~6월 접수된 피해신고는 총 5만1456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 6만2729건 대비 17.9% 줄어든 수준이다.


상반기 접수된 피해신고 중 서민금융상담이 3만6216건으로 전체의 70.4% 비중을 차지했고 뒤를 이어 보이스피싱 1만2972건(25.2%), 미등록대부 1129건(2.2%), 불법대부광고 514건(1%) 순이었다.


신고 유형별로 서민금융상담은 전년 동기 대비 0.5% 증가했고, 보이스피싱 신고가 44.6% 감소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금융 소비자들이 직접 금융회사로 지급정지 신청하는 건수가 증가하면서 금감원을 통한 신고건수가 크게 감소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의 경우 피해금이 인출되기 전에 관련 계좌의 신속한 지급정지가 필수적"이라며 "이를 적극 홍보한 결과 보이스피싱 신고 건수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서민금융상담은 채권소멸절차 문의 및 정책자금에 대한 꾸준한 관심 등으로 전년 동기와 유사한 수준을 기록했다.


불법사금융 근절 노력과 지속적인 홍보 등으로 미등록대부, 채권추심 및 고금리 관련 신고건수는 대폭 감소한 반면,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어려운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대부광고는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했다. 유사수신 상담의 경우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 피해는 꾸준히 신고되는 반면 유사수신 여부 등 단순문의가 줄어들면서 신고는 같은 기간 54.3% 줄었다.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과 관련해 금감원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사기로 인해 사기범에게 돈을 송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금융회사나 경찰청으로 유선 또는 서면을 통해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계좌번호 노출을 신중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상화폐 투자를 권유하면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회사는 사기업체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금감원 '파인'을 통해 제도권 금융회사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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