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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싸움'에 흉기로 아버지 찌른 20대 딸 '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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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싸움'에 흉기로 아버지 찌른 20대 딸 '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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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부모의 싸움에 화가 나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20대 지적장애인 딸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9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지적장애인 A씨(25)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31일 오후 3시 40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 B(56)씨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분노조절장애 등을 앓던 그는 부모가 다투는 소리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희근 판사는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분노조절장애 치료가 필요한 지적장애인이고 피해자인 부친이 선처를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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