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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빅데이터로 산업계 혁신성장, 특허청이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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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빅데이터로 산업계 혁신성장, 특허청이 주도” “특허는 산업계의 밑거름인 동시에 자산이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능동적 특허정책이 산업계 발전에 밑거름이 된다는 확신을 피력했다. 박 청장이 최근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진행된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특허 빅데이터 활용 및 적용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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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신범수 사회부장·정리=정일웅 기자]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특허청도 함께 역동적으로 변화해야 할 때가 왔다. 특허청 본연의 역할로 여겨져 온 심사업무에 국한하지 않고 산업계 전반에서 첨병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동적 사고를 가져야 한다는 얘기다. 그 중심에는 특허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이 자리 잡게 될 것이다.” 박원주(55·사진) 특허청장이 최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했다.


박 청장은 지난해 9월 28일 취임 당시부터 특허청과 산업현장 간의 접점을 찾아왔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잔뼈가 굵은 그의 머리속에는 ‘답은 언제나 현장에 있다’는 명제가 박혔다. 또 특허청장이 돼선 특허정책과 현장 간의 유기적 조합으로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다.


이 과정에서 박 청장이 도출한 핵심단어는 ‘혁신’이다. 현 시점에는 외부환경에 대응한 특허정책의 혁신을 꾀하는 혁신이 필요하다는 결론에서다.


특히 박 청장은 특허정책의 혁신에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이 중요한 매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박 청장이 말하는 혁신과 이를 통해 기대되는 시너지효과가 무엇인지를 들여다본다. 다음은 일문일답.


-특허청이 지향하는 혁신의 의미는 무엇인가?

▲특허청장에 취임했을 무렵에 ‘내가 이 조직에서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다. 또 지금 특허청이 하는 업무의 연장선에서 특허정책이 산업성장에 시너지효과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혁신’이라는 단어를 답으로 얻었다.


짧게는 수십 년, 길게는 수백 년 동안 특허체계를 유지한 나라는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이를 뒤집어 놓고 볼 때 세계적으로 축적된 특허정보와 기술·경험은 무궁무진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 역시 충분하다. 우리가 만약 이러한 빅데이터를 산업계 전반에 접목할 수 있다면 특허가 갖는 잠재력 또한 커질 것이다.


혁신은 이러한 과정에 필요한 필수요소가 된다. 특허청이 그간 본연의 역할로 생각해 온 심사업무에 얽매이지 않고 특허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업계 전반의 성장과 혁신을 주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취지다.


-특허 빅데이터를 산업계에 접목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특허심사관은 하나의 특허를 등록하기 위해 전 세계 특허데이터를 들춰봐야 한다. 큰 틀에서 특허는 신규성과 진보성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할 때 등록 가능하다. 진보성은 기존에 인류가 가진 기술 또는 창의성을 조금이라도 진일보시킨 것인가를 관건으로 하고 신규성은 말 그대로 새로운 기술인가에 관한 물음이다. 까닭에 심사관은 4억2000여만 건의 특허를 카테고리 별로 분류하고 요청받은 예비 특허의 등록요건을 따져보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응용하면 어쩌면 ‘과거의 지혜(세계 각지에서 등록된 기존 특허)를 들여다보면서 미래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국내 산업계 성장 동력)을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가령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시킨 현재, 특허청은 그간 축적된 국내외 특허 빅데이터로 산업계를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공개된 특허기술을 분석·유추해 국내 기업이 일본의 수출규제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게 돕는다는 맥락이다.


일례로 우리는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독특한 향 커피 한 잔을 만들기 위해 어떤 재료를 얼마만큼의 비율로 첨가하는지 모두 알 수 없다. 하지만 동종 업계를 통틀어 취합한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유추한다면 비슷한 맛을 내는데 필요한 재료와 황금비율 범위를 압축해 제시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향 커피를 만들어내는 공정에서 기업이 겪게 될 시행착오 횟수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무(無)에서 유(有)를 창출하는 상황과 기준점이 정해져 있는 상황의 차이로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때 범위를 압축해 제시하는 데 활용되는 도구가 특허 빅데이터다.


-특허청의 방향제시가 특허분쟁을 야기하거나 월권에 해당하지는 않는가?

▲특허는 보호와 공개가 동시에 이뤄지는 광범위한 지식의 보고다. 특허청은 특허로 출원·등록된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만 이를 응용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개발을 가로막지는 않는다. 이는 두 가지 특허등록 요건 중 진보성과 궤를 함께 한다.


다만 특허청이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해 기업에 제시할 수 있는 것은 방향성으로 그 자체가 정답이 되지는 않는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시행착오를 줄이는 수준의 ‘힌트’ 정도로 이해하는 게 맞다.


또 통상 특허청 본연의 심사업무는 기본책무며 평이하게 기술예측이 가능한 때 집중해야 할 분야다. 반대로 4차 산업혁명으로 명명되는 현재의 시류에서도 특허청이 마냥 소극적으로 기본책무에 머무를 수는 없다. 산업생태계가 급속하게 변화할 때 특허청은 적극·능동적으로 시장에 개입해 산업계와 유기적 협력관계를 주도할 필요가 있다. 이는 기존의 전 세계 어느 특허 역사에 견줘 봐도 새로운 얘기가 아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얻은 실제 결과물이 있다면?

▲특허청은 최근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미세먼지 분야의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했다. 요컨대 특허청은 1999년~2018년 사이 한국과 중국, 미국, 유럽, 일본 등 국가에서 공개된 미세먼지 관련 특허 9만여 건을 토대로 각국의 미세먼지 대응방식을 분석함으로써 국내 산업계와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집중해야 할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었다.


조사에서 우선 주목된 점은 대상 국가의 미세먼지 관련 특허출원 동향이다. 가령 최근 미세먼지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한 중국과 한국은 2013년 이후 관련 특허출원이 급증하는 추세인 반면 미국, 유럽, 일본 등 국가에선 출원건수가 감소 또는 정체되는 현상을 보인다.


이는 후자의 세 나라가 이미 1960년대 이전에 미세먼지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기술개발에 매진했고 이러한 노력을 통해 최근 미세먼지 문제 대부분을 해결한 덕분으로 분석된다. 한국과 중국 역시 미세먼지 관련 특허출원이 증가할수록 미세먼지 농도가 꾸준히 감소했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그러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연구개발 및 투자, 특허출원의 방향성에선 양쪽이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미세먼지 배출저감기술(47%~58%)과 측정·분석기술(27%~37%) 분야 특허출원에 매진한 반면 우리나라와 중국의 경우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과 공기청정기의 인기가 동시에 높아진 영향으로 국민생활 보호기술에 특허출원이 집중(한국 41.1%, 중국 39.5%)되고 배출저감기술(42.3%, 38.6%)과 측정·분석기술(16.5%, 21.9%)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게 분포한 것이다.


이를 토대로 특허청은 정부와 산업계가 앞으로 사업장용 미세먼지 저감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지원 및 특허출원을 장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대부분이 산업시설, 발전소 등 사업장에서 발생(전체의 72%)한다는 점을 고려해 이 분야에 대응한 연구개발 및 특허출원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어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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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마찬가지로 특허청은 앞으로도 특허 빅데이터를 산업계와 사회, 경제, 문화 등 전반에 접목·활용해 긍정적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 정진할 방침이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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