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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이르면 2021년 외국인 면세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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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러시아에서 이르면 2021년부터 '택스 프리'(외국인 면세제도)가 도입된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데니스 만투로프 러시아 산업통상부 장관은 6일(현지시간) 외국인에게 부가가치세(VAT)를 환급해주는 외국인 면세 제도를 이르면 2021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면세 제도가 도입되면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회원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은 1만 루블(약 1만8000원) 이상 상품을 구매할 경우 VAT를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VAT 환급 신청 시 반드시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술·담배 등 일부 제품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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