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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현대家 이어 CJ그룹 장남도 '마약 혐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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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CJ그룹 회장 장남 "증거인멸 우려"
SK그룹·현대家 3세 6일 집행유예로 석방

SK그룹·현대家 이어 CJ그룹 장남도 '마약 혐의' 구속 CJ그룹 이재현 회장 장남 이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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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SK그룹과 현대가 재벌 3세에 이어 CJ그룹 회장의 자녀도 마약 사건에 연루돼 검찰에 구속됐다.


인천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호삼)는 6일 변종 대마를 투약하고 밀반입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29)씨를 구속했다.


이진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도주 및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이씨가 출석하지 않은 채 서류 심사만으로 이뤄졌다.


이씨는 지난 1일 오전 4시 55분께 미국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과정에서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와 캔디·젤리형 대마를 밀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변종 대마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간이 소변 검사에서도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씨는 마약이 합법화된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이 같은 변종 대마를 쇼핑하듯 저렴한 가격에 손쉽게 구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두 차례 검찰 조사 이후 지난 4일 혼자 택시를 타고 인천지검 청사를 스스로 찾아 "하루빨리 구속되길 바란다"는 의사를 밝혔고, 검찰은 그의 심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긴급 체포했다.


이씨는 이 회장의 장남으로 2013년 CJ제일제당에 입사했다. 그는 CJ제일제당에서 바이오사업팀 부장으로 근무하다 지난 5월 식품 전략기획 담당으로 자리를 옮겼다.


SK그룹·현대家 이어 CJ그룹 장남도 '마약 혐의' 구속 '대마 상습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된 SK그룹·현대가 3세들이 집행유예로 석방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앞서 지난 4월 SK그룹 3세 최영근(31)씨와 현대가 3세 정현선(28)씨도 변종 대마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다가 이날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표극창)는 이들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각각 10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수차례 반복적으로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반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마 쿠키와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 대마 81g(2천200여만원 상당)을 사들여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SK그룹 창업주인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이며 2000년 별세한 최윤원 SK케미칼 회장의 아들이다. SK그룹 계열사인 SK D&D에서 근무했다.


최씨와 함께 4차례 대마를 함께 흡연했다가 적발된 정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자택 등지에서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와 대마초를 총 26차례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정 명예회장의 8남인 정몽일 현대엠파트너스(옛 현대기업금융) 회장의 장남으로 검거 전까지 아버지 회사에서 상무이사로 일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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