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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에 추석 선물 받으려면?…"이틀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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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에 추석 선물 받으려면?…"이틀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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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추석 명절이 가까워지면서 명절 선물세트 배송이 분주해 지고있다. 하지만 명절은 배송 물량이 늘어나고, 귀향 등으로 인해 정체가 빈번해 원하는 때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 마음 졸이는 고객들이 많다. 업계에서는 명절 연휴 전날인 11일까지 선물세트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주 9일까지 주문을 마쳐야 한다고 충고한다. 또 일부 업체의 경우 매장에서 직접 배송을 하기 때문에 잘 살펴보라는 조언이다.


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택배를 통한 백화점 명절 선물세트는 대부분 오는 9일까지는 주문이 이뤄져야 명절 연휴 전날까지 받아 볼 수 있다.


먼저 롯데백화점은 9일까지 주문을 완료해야 추석 명절 선물세트를 11일까지 받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본점과 잠실점을 비롯한 15개 점포는 신속배송 서비스를 통해 9일까지 주문이 이뤄지면 명절 전까지 받아 보실 수 있다"고 밝혔다.


현대백화점도 9일까지 더현대닷컴과 현대H몰로 구매한 명절 선물세트를 주문해야 한다. 다만 온라인몰에서만 판매하는 일반상품과 신선상품의 경우 8일 자정까지 주문해야 추석 전 배송이 가능하다.


신세계백화점은 지역에 따라 배송기간이 달라진다. 우선 수도권의 경우 오는 10일 오후 4시까지 구매해야 11일까지 받아 볼 수 있다. 지방의 경우는 9일 오후 4시까지 구매가 이뤄져야 한다. 갤러리아백화점은 이달 8일 택배배송을 마감한다. 다만 수도권 용차배송은 9일까지 이뤄진다.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는 10일까지 주문이 가능하다. 세 가지 방법 모두 11일까지 배송이 될 예정이다.


대형마트도 대체로 상황이 비슷해 9일까지는 주문이 이뤄져야 한다. 이마트의 경우 오는 9일 오전 10시까지 주문을 마치면 10일과 11일 사이 배송이 이뤄진다. 롯데마트도 9일까지 주문을 완료해야 명절 전까지 선물세트를 받아 볼 수 있다. 홈플러스는 10일 12시까지 주문하면 명절 전에 받을 수 있는 구조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일부 상품의 경우 당일 배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12일까지도 배송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배송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9일까지는 주문을 마쳐야 명절 전날인 11일까지 받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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