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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한영외고 교직원이 조국 후보자 딸 학생부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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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스 접속기록 조사 결과 확인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수사의뢰

서울교육청 "한영외고 교직원이 조국 후보자 딸 학생부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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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 씨의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유출 논란과 관련해 최근 조씨가 졸업한 한영외국어고등학교에서 누군가 조씨의 학생부 기록을 조회한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은 6일 조씨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 접속 기록을 조사한 결과, 지난 8월 이후 현재까지 조씨 본인이 요청한 건과 검찰 압수수색 때 제출한 건 등 2건 외에 한영외고 교직원이 조회한 1건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다만 이 교직원이 왜 조씨의 학생부에 접속했는지 그 사유는 확인하지 못했다. 또 서울지방경찰청의 수사협조 요청에 이같은 내용을 제공했다고도 덧붙였다.


서울교육청은 일단 당사자 동의 없이 나이스에 접속한 교직원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다음 주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해당 교직원에 대한 행정처벌은 수사가 확정되면 최종 처분할 방침이다.



앞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익제보'로 조 후보자 딸의 고등학교 학생부를 확보했다면서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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