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당선무효형 벌금 300만원
벌금 300만원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한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6일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어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었다.
재판부는 다만 직권남용권리방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 다른 3가지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 지사는 이번 선고형이 최종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이에 따라 이 지사 측은 2심 판결에 상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건 항소심은 지난 7월 10일 첫 재판을 시작으로 선고 공판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검사 사칭'·'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관련한 각각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 지사를 기소했다.
검찰은 1심에서 이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되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달 14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선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6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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