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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혐의' 최민수, 1심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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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 차량에 공포심, 반성 없지만 벌금형 이상 처벌 전력 없어"

'보복운전 혐의' 최민수, 1심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선고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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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보복운전 혐의로 기소된 배우 최민수(57)씨가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최씨에 대한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 차량에 상당한 공포심을 줬고, (가로막는 행동으로 인해) 후속 추돌사고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음에도 피해 차량 운전자만 탓할 뿐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다만, 추돌사고 내용이나 재물손괴가 비교적 경미하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9월17일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앞서 가던 차량을 앞지른 뒤 급정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접촉사고가 발생했으며 최씨는 피해차량 운전자와 말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모욕적인 언행을 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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