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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로 '청년가장' 중상 입힌 20대 징역 '2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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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로 '청년가장' 중상 입힌 20대 징역 '2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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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30대 남성을 치고 달아난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장동민 판사는 음주운전·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원 A씨(29)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2일 서울 성동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도로 가장자리에 있던 30대 남성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날 사고로 피해자는 뇌출혈로 병원으로 이송됐고, 현재 의식은 회복했으나 인지기능 저하와 언어장애 등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67% 상태로 3㎞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피해자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하며 어머니와 함께 살던 '청년 가장'이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 피해자 생명에 현저한 위험을 초래했다"며 "범행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춰볼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피해자가 택시를 잡기 위해 차도에 서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 재판부는 "새벽이기는 하지만 가로등이 켜져 있어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운 상태는 아니었다"고 말하면서도 "다만 사고 발생에 피해자 과실도 일부 인정되는 점, A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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