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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 확인 없는 납세고지서… 법원 "과세처분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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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 확인 없는 납세고지서… 법원 "과세처분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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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집배원이 수령인 확인 없이 납세고지서를 배달했다면 과세 처분도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이길범 판사는 A씨가 동대문세무서를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주식 600만여주를 양도한 데 따른 세금을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가 2017년 동대문세무서로부터 5억80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았다.


A씨는 양도세 부과 처분을 통지받지 못했다며 이 같은 처분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납세고지서를 수령 확인 없이 배달한 집배원의 방식이 우편법 시행령에 어긋났기 때문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2017년 5월 16일 동대문세무서가 발송한 납세고지서를 배달한 집배원은 A씨 집에 아무도 없자 등기우편을 우편함에 넣고, 송달보고서에 A씨의 누나를 수령인으로 기재했다.


예전에도 이 집 주인인 A씨의 누나는 자신이 집에 없을 때면 "우편물을 우편함에 넣고 가 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이런 배달 방식은 수취인에게 등기우편의 수령을 확인받도록 규정한 우편법 시행령에 어긋나는 것이다.


재판부는 "발송된 등기우편이 법령상 인정되지 않는 방식으로 배달된 경우 등기우편 발송으로 인한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에 대한 송달이 부적법해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이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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