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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선 파문' 서울 언남고, 체육특기학교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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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학생선수 전입 금지 … 檢, 정 수석코치 구속영장 청구

'정종선 파문' 서울 언남고, 체육특기학교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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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 언남고등학교가 내년부터 체육특기자 학생을 배정받지 못한다. 축구부를 맡아온 정종선 수석코치가 횡령과 금품수수, 학부모 성폭행 의혹 등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서울시교육청은 2일자로 언남고의 체육특기학교 지정을 취소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학교 측은 지난달 26일 대한축구협회에서 영구제명 조치가 된 정 코치에 대해 29일 학교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계약을 해지했고,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전날 정 코치에 대해 업무상 횡령 및 강제추행,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언남고는 지난 2008년도와 2016년도, 2018년도 세 차례 교육청 감사에서 정 코치의 금품수수, 후원회 학부모의 임의 회비 갹출, 학생선수 기숙사 설치·운영 부적정, 목적사업비 집행·관리 부적정 등을 지적받았다.


하지만 학교 측의 자구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사항들이 개선되지 않았고, 올 들어 경찰 조사로 정 코치와 관련한 추가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체육특기학교로서의 교육적 기능을 상실했다는 게 교육청의 판단이다.


체육특기학교 지정이 취소됨에 따라 언남고는 2020학년도 고교 입학전형부터 체육특기자를 배정받을 수 없게 되고, 체육특기자 전입도 제한된다.


다만, 현재 재학중인 학생선수들의 피해가 없도록 현재 1학년이 졸업하는 2021년까지는 학교운동부를 운영할 수 있으며, 교육청은 공석인 수석코치를 조기 선발하는 등 신속하게 축구부 운영이 정상화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청은 또 언남고에 재학중인 학생선수가 다른 학교로의 체육특기자 전출을 희망할 경우 운동을 중단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전출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학교운동부 운영이 부적정한 학교에 대해서는 학생선수들의 동·하계 특별훈련비 지원이나 전지훈련을 제외되고, 학교운동부 연구학교 가산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행·재정적 제재도 내려진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학생선수들의 인권과 학습권이 보호·증진되고 지원될 수 있도록 인권친화적이고 교육적인 선진형 학교운동부 문화를 조성할 것"이라며 "공부하는 학생선수를 키우는 교육적 본질을 벗어날 경우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통해 학교운동부가 혁신미래교육의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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