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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진흥원-도자재단, 디자인 도용방지·권리보호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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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공지증명 등 디자인권리보호 제도 활용 권장

디자인진흥원-도자재단, 디자인 도용방지·권리보호 업무협약 2일 한국디자인진흥원과 한국도자재단은 디자인 분야 무단도용 방지와 권리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 네 번째부터 한국디자인진흥원 동반성장본부 강필현 본부장, 한국디자인진흥원 윤주현 원장, 한국도자재단 최연 대표이사, 한국도자재단 이진선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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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한국디자인진흥원과 한국도자재단은 디자인 무단도용 방지와 권리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두 기관은 디자인 권리보호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도자 디자인업계에 한국디자인진흥원의 디자인 권리보호 제도를 활용해 권리보호를 제고하기 위해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으로 ▲디자인공지증명 제도 활용 인계·운영 ▲디자인권리보호 제도(법률자문, 분쟁조정위원회, 표준계약서) 활용 ▲도예인 및 도자기업 역량강화 ▲도자디자인 문화행사 연계 ▲도자·디자인분야 교육 프로그램 기획 운영 등에 관해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도자 디자인 업계의 발전과 권리보호를 위해 디자인진흥원이 운영하는 디자인공지증명 등 디자인권리보호 제도를 도예인들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고 활용을 권장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디자인 전시행사와 도자재단의 문화행사를 연계해 비즈니스 전략 강화를 위한 다양한 협업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윤주현 디자인진흥원장은 "도자분야의 대중화 및 산업화에 앞서 디자인 권리보호는 필수적"이라며 "도자는 디자인 분류체계에서 산업공예에 포함되어 대량생산이 가능한 디자인으로 간주되며 브랜딩, 패키지디자인 등을 통해 도자의 가치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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