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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473만 가구에 5조300억원 추석 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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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가구 1.8배, 금액 2.9배 증가…제도 도입 이래 최대 규모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473만 가구에 5조300억원 추석 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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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난 5월 신청한 473만 가구에게 근로·자녀장려금 5조300억원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근로장려금 388만 가구 4조3003억원, 자녀장려금 85만 가구 7273억원이다.


전년(260만 가구 1조7537억원) 대비 지급가구는 1.8배, 지급금액은 2.9배 증가하는 등 역대 최대 지급 규모이다.


이는 올해 제도가 대폭 확대됐기 때문인데,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연령 요건(30세 이상) 폐지, 소득·재산요건 완화 및 최대 지급액이 인상됐다. 자녀장려금은 출산율 감소 영향으로 가구 수는 감소했으나 최대 지급액 인상(1자녀당 50만원→70만원)으로 지급금액이 증가됐다.


올해 장려금을 수급하는 410만 가구(순가구 기준)의 가구당 평균 수급액은 122만원으로 전년 대비 1.5배(43만원) 늘었다.


단독가구가 238만 가구로 58%를 차지했고, 이어 홑벌이 가구 141만 가구(34.3%), 맞벌이 가구 31만 가구(7.7%) 등이다.


근로·자녀장려금을 가장 많이 받는 가구는 연소득 1332만원의 홑벌이 가구로 부양자녀 9명을 부양하고 있으며, 근로장려금 260만원, 자녀장려금 630만원 등 890만원이다.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473만 가구에 5조300억원 추석 전 지급


국세청은 추석 생활자금에 도움이 되도록 법정기한(9월 30일)보다 지급일정을 앞당겨 추석 전에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특히 제도 내용을 잘 몰라서 과소 신청한 장려금을 적극 찾아, 6만 가구에게 443억원을 추가 지급한다.


다만 부적격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매출축소 및 허위근무가 의심되는 신청자의 수급요건은 엄격히 심사했다.


올해는 기존 홈택스와 함께 자동응답서비스(ARS), 전용콜센터를 통해 심사결과와 지급내용을 안내한다.


장려금 수급요건은 충족하지만 5월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올해 12월 2일까지 홈택스, ARS 등으로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2006년 근로장려금 제도 도입 이후 지급 대상 및 지급금액 확대, 자녀장려금 도입 등으로 장려금 지급규모는 2009년(최초 지급) 대비 10년 만에 가구 수는 8배, 지급금액은 11배 증가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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