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를 하던 중 숨진 참가자 유가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이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김태업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던 날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집회 중 숨진 김모씨 아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31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김씨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온 2017년 3월 10일 서울 안국역 앞에서 열린 반대 집회에 참가했다.
당시 경찰버스 옆에 세워져 있던 소음관리차 위 대형 스피커가 김씨 머리와 가슴 쪽으로 떨어졌고, 김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박 전 대통령 파면이 결정되자 흥분한 참가자가 경찰 버스를 탈취해 수차례 경찰 차벽을 들이받으면서 옆에 세워졌던 소음관리차가 흔들린 게 사고 원인이었다.
재판부는 "집회·시위를 관리하는 경찰관은 집회를 적절히 통제해 국민의 인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면서 "경찰이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했다.
이어 "경찰은 참가자가 경찰버스를 탈취해 차벽을 들이받도록 내버려 뒀다"며 "충격으로 대형 스피커가 추락할 위험에 직면했음에도 이를 하강시키는 등 조치를 하지 않았고, 차벽 틈으로 집회 참가자들이 소음관리차 주변에 오도록 내버려 뒀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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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충돌로 생긴 차벽 틈을 이용해 사고 현장에 도착한 점, 본인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 국가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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