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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 대법, 박근혜 2심 파기환송 "뇌물혐의 분리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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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 대법, 박근혜 2심 파기환송 "뇌물혐의 분리선고해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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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1ㆍ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우리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등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는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공직자의 뇌물죄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되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해 선고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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