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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생 성희롱한 성신여대 교수 '해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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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사립학교법 적용 중징계 조치

교육부, 학생 성희롱한 성신여대 교수 '해임' 요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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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학생을 성희롱하고 폭행까지 한 성신여자대학교 A교수에 대해 교육부가 대학 측에 해임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지난 7월1~5일 진행한 성신여대 교수 성비위 관련 사안조사 결과, A교수가 학생을 대상으로 행한 성비위 사실을 확인하고 이같은 조치를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사 결과, A교수는 지난해 3~6월 소속 학과의 학부생인 피해자 B에게 1대1 개인교습으로 진행되는 전공수업을 하던 중 수차례 부적절한 성적 언행과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피해학생 C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함께 폭언 및 폭행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같은 A교수의 성비위는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상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앞서 피해 학생들의 신고를 접수한 대학본부 성윤리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는 A교수에 대한 '징계'와 '재임용 탈락' 등의 의견을 내놓았지만 교원징계위원회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구두경고'에 그쳤고, 대학 측이 올해 초 A교수를 재임용하면서 학생들이 크게 반발했다.


교육부는 사립학교법 제54조에 근거해 A교수에 대한 중징계(해임)를 성신여대에 요구하기로 했다. 기존 법조문에는 교육당국이 해당 교원에 대한 해임 또는 징계만을 요구할 수 있었지만, 개정된 법에는 교육당국이 교원의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할 경우 교원임용권자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르도록 돼 있다.


교육부는 30일간의 이의신청을 거쳐 관련자에 대한 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A교수를 수업에서 즉각 배제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시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처분은 지난해 개정한 사립학교법 제54조 제3항을 실제로 적용하는 첫 번째 사례로, 앞으로도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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