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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인근 백암면 전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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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인근 백암면 전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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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경기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65.7㎢) 전 지역이 다음 달 1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이들 지역은 '용인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인접 지역이다.


도는 지난 23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에 따라 향후 개발 기대심리에 따른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이들 지역에 대해 다음 달 1일부터 2022년 3월22일까지 2년7개월 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앞서 지난 3월 클러스터가 들어서는 원삼면 지역(60.1㎢)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결정 고시했다. 이로써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역은 총 125.8㎢로 확대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거래할 때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12개 시ㆍ군 19개 지역 총 148.973㎢다.



도 관계자는 "지가상승 및 투기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며 "백암면은 물론 주변지역에 대한 거래동향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필요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는 등 부동산 투기예방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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