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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세무대리 업무 허용 '세무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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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가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에 대해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이는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에게 세무사 등록을 불허해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에 대해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당초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부처 간 이견으로 세무사법 개정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2004년부터 2017년 사이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은 변호사에 대해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는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변호사 세무대리업무 등록부에 등록하면 8가지 세무대리 업무를 모두 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업무는 ▲조세신고·불복청구 등 대리 ▲조세상담·자문 ▲의견진술 대리 ▲공시지가 이의신청 대리 ▲조세 신고서류 확인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장부작성 대리 ▲성실신고 확인 등이다.



기재부는 다음 달 10일까지 이어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무사법 시행령 등 하위 법령에 위임된 사항의 개정도 법 개정에 맞춰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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