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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자전거보험' 재가입…94만6568명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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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자전거보험' 재가입…94만6568명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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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 성남시가 시민을 피보험자로 한 '자전거보험'에 재가입했다.


성남시는 전체 시민(94만6568명)이 자전거 보험에 자동 가입돼 사고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최근 ㈜DB손해보험과 '성남시민 자전거 보험' 재계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보험 가입 기간은 8월20일부터 내년 8월19일까지다. 성남시민은 전국 어디서든 자전거를 타다 사고가 날 경우 피보험자로서 보험사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때 1500만원, 후유 장해 때 2000만원이 최대 지급된다.


또 상해 진단 때 위로금으로 4주(28일) 이상 30만원, 8주(56일) 이상 7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6일 이상 병원에 입원하면 20만원이 추가로 제공된다. 아울러 자전거 사고 변호사 선임 비용도 200만원까지 지원된다. 형사 합의를 봐야 할 경우 1인당 3000만원 한도에서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 나온다.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상해 위로금은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2013년부터 해마다 시민 자전거 보험 계약을 갱신해 최근까지 7년간 1370명이 15억6111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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