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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법인분할 주총 법적논란 일단락…성공적 결합 힘 모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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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법인분할 주총 법적논란 일단락…성공적 결합 힘 모으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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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현대중공업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노동조합 측의 법인분할(물적분할) 임시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데 대해 "법적 논란이 일단락 됐다"며 "성공적 기업 결함을 마무리 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이날 배포된 사내 소식지를 통해 "법원은 절차상의 하자, 분할계획의 불공정 등을 이유로 노조 측이 제기한 주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현대중공업은 노조가 오는 28일 상경투쟁을 계획 한 데 대해 "경쟁사들은 우리와 대조적으로 생존을 위한 필사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중국과 일본의 협공이 매섭다"고 우려했다.


현대중공업은 또 조선업황에 대해서도 "올해 조선업황이 어느정도 살아날 것으로 기대해 수주 목표를 지난해보다 높게 잡았으나, 세계 경기침체가 지속되며 계획했던 발주도 기약없이 미뤄지고 선가(船價)도 정체 상태"라고 말했다.



현대중공업은 "우리도 이젠 무엇이 진정 미래를 위한 길인지 냉정하게 되짚어야 한다"면서 "기업결합은 한국 조선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한 길이자 현대중공업이 세계 제일 조선해양 기업으로 다시 일어나기 위한 절박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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