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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 안꺼지는' 수입산 불량 소화기 유통업체 2곳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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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 안꺼지는' 수입산 불량 소화기 유통업체 2곳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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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불이 꺼지지 않는 차량용 불량 소화기를 시중에 유통시킨 업체가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불량 수입 소화기 판매 의심업체 12곳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소방청장(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부터 형식 승인을 받지 않은 중국산 불량 소화기를 인터넷을 통해 유통한 업체 2곳을 적발하고 업주 2명을 형사입건 했다고 22일 밝혔다.


소방용품은 소방청장으로부터 형식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의정부 소재 A업체는 작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중국에서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의 형식승인이 없는 불량 에어로졸식 소화기 5925대를 대당 1360원에 수입해 온라인 쇼핑몰이나 본인들이 운영하는 차량용품 사이트를 통해 판매했다. 이들은 불량소화기를 9900원부터 1만9900원에 5700여대를 판매해 50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성남 소재 B업체는 2017년 6월부터 2019년 6월까지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불량 에어로졸식 소화기를 대당 2390원에 196대를 수입, 유명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대당 1만2430원에 140대를 판매해 174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는 지난해 여름 국민들을 불안하게 했던 수입차 화재 사건을 통해 차량용 소화기를 구매하려는 소비자의 불안과 관심을 이용해 불량 소화기를 유통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 특사경은 이번 적발 불량 소화기를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에 의뢰해 성능시험을 한 결과 아예 불이 꺼지지 않거나 20여초 뒤 다시 발화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소화기의 중요 성분인 소화약제 성상시험에서 수분 함유율, 성분비, 미세도 등이 시험 합격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도 특사경은 이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된 불량 소화기에 대해 수거명령을 내리고, 남아 있는 소화기는 폐기처분을 지시했다.



이병우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량 소화기는 화재 시 초기진화 실패로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정당한 소방산업을 위축시킨다"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강조해 온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방법을 통한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엄중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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