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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추돌 후 뺑소니 친 3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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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추돌 후 뺑소니 친 30대 입건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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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인턴기자] 만취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부산 남부경찰서는 30대 여성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21일 오후 10시20분께 남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택시를 추돌한 이후 사고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0.202%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도주 과정에서 전봇대를 치고 다시 도주하다 주택 담장을 들이받았다. 이후 A씨는 뒤쫓아 온 추돌사고 피해자인 택시 기사에게 붙잡혀 경찰에 인계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허미담 인턴기자 damd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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