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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도박' 혐의 양현석·승리 출국금지…금명간 소환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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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도박' 혐의 양현석·승리 출국금지…금명간 소환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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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해외에서 ‘원정 도박’을 벌이고 투자자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양현석(50)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에 대한 출국금지가 내려졌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양 전 대표와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해 법무부 승인을 받았다.


양 전 대표와 승리는 해외 원정 도박을 하고 ‘환치기’ 수법으로 현지에서 도박자금을 조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17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YG 사옥을 압수수색하고 자금 입출금내역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양 전 대표 등이 회삿돈을 도박 자금으로 빼돌렸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으나, 횡령 혐의와 관련해서는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자금 흐름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국금지 조처가 내려진 만큼 양 전 대표는 조만간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 정확한 소환일정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전날 서울청 관계자는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압수물 분석이 끝나면 곧바로 양 전 대표 등을 소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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