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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원 "코스피 차등배당 기업 2%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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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올해 코스피 기업 중 차등배당을 한 곳은 2%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낮은 배당성향 개선책으로 꼽히는가 하면 상법상 주주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있는 의제인데, 상장사들의 호응이 뜨겁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은 '국내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의 차등배당 실시 현황' 보고서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 차등배당을 하면 대주주와 소액주주에게 다른 배당률을 적용해 배당가능재원이 적은 상황에서도 주주권리보호, 이익잉여금 처분 등을 할 수 있다. 상법상 주주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반론도 존재한다.



지배구조원 "코스피 차등배당 기업 2%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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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S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의 사업보고서와 배당공시, 한국상장사협의회의 데이터베이스인 TS2000 등을 통해 5년간 코스피 700여개사의 차등배당 현황을 봤더니 2015년 8곳, 2016년 11곳, 2017년 7곳, 지난해 9곳, 올해 11곳이었다고 알렸다.


조사 결과 차등배당을 한 기업의 대주주 대비 소액주주의 주당 배당금은 1.1~3.1배, 금액은 10~750원까지 차이가 났다. 총 46회 중 39%(18회)는 대주주를 배당에서 뺐다.


차등배당을 한 적 있는 기업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한 적이 없는 기업보다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평균 50.8%로 2013년 평균 43.9%보다 높았다.


박동빈 KCGS 연구원은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이 높은 기업이 배당을 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에 높은 세금부담이 가해져 배당을 받을 실질적인 이익이 적거나 없어 차등배당을 할 동기가 된다는 '한계소득세율가설'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지표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5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균등배당 또는 무배당을 하다 차등배당으로 바꾼 13개사의 사례 14건 중 79%(11건)는 차등배당 도입 직전 연도에 영업이익이 감소했다. 이에 대해 박 연구원은 "기업 이익이 줄었을 때 최대주주 등에 지급되는 배당금을 줄이고 소액주주들엔 이전과 비슷한 수준을 지급해 주주이탈을 방지하고 장기투자자를 확보하려 한다는 '배당재원가설'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결과"라고 해석했다.



박 연구원은 "차등배당에 대해 일반적으로 주주환원 차원으로 볼 수 있겠지만, 시행 여부에 따른 일률적인 판단을 내리기보다 기업의 주주구성, 차등배당 대상, 경영성과 등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배구조원 "코스피 차등배당 기업 2% 미만"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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