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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전화금융사기 예방은 ‘무대응의 원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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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전화금융사기 예방은 ‘무대응의 원칙’으로 정순채 서울 중랑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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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의 역사를 지닌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7월 12일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올해 상반기 전화금융사기 피해액은 사상 최대인 3056억원이다. 이 금액은 지난해 상반기(1801억원)보다 70% 증가했다. 또한 범죄 발생 건수도 지난해 상반기 1만6338건보다 21% 증가한 1만9157건을 기록했다. 이런 수치라면 금년도 전화금융사기 피해액은 6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전화금융사기 피해 금액은 2016년 1468억원, 2017년 2470억원, 2018년 4040억원으로 매년 60% 이상 급증했다. 눈 뜨고 당하는 범죄가 전화금융사기이다. 정부기관이라면서 송금을 요구하는 전화는 무조건 의심해야 한다. 경찰이나 검찰, 금감원 등 정부기관은 전화를 통해 자금이체나 금융거래 정보를 알려달라고 하지 않는다.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나 낮은 금리로 대출받기 위해서 실적을 쌓아야 한다면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전화금융사기이다.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이용하는 대출권유도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출을 권유하는 금융회사는 정식 등록된 업체인지, 그리고 직원은 금융회사 직원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제도권의 금융회사 조회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 대출모집인 등록 여부는 대출모집인 통합조회 시스템(http://www.loanconsultant.or.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취업 알선 및 저금리 대출상품 등을 미끼로 20∼30대를 노리는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이들에게 회사채용 절차라고 속여 금융계좌나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기도 한다. 정상적인 기업은 금융계좌와 비밀번호, 그리고 공인인증서나 일회용비밀번호(OTP) 등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취업난 때문에 고통받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사기 범죄에 이용되는 금융계좌를 노린 것이다.


세계 최강의 정보통신 강국인 대한민국에서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이용한 금융사기 범죄도 진화하고 있다.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한 위조된 공문을 발송하여 악성 앱을 설치하는 수법이다.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이메일이나 문자 등으로 받은 파일을 열거나 링크는 조심해야 한다. 해당 파일을 내려받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면 사용자 기기가 악성코드에 감염돼 사기범들의 전화나 사이트에 연결되어 전화금융사기나 개인정보가 탈취되는 피해를 당할 수 있다.


전화금융사기는 예방 외엔 피해를 막을 방법이 없다. 이 범죄는 범죄조직이 주로 해외에서 타인의 금융계좌(대포통장)와 핸드폰(대포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범인 검거가 쉽지 않다. 또한 피해금의 대부분이 해외로 송금되거나 자금세탁이 되어 사실상 환급도 불가능하다.


전화금융사기 피해가 발생되면 바로 경찰이나 금융사에 연락해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해당 계좌에 피해금이 남아 있으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송금인을 보호하기 위한 ‘지연이체서비스’ 이용도 고려해야 한다. 인터넷 뱅킹이나 스마트폰 뱅킹을 통한 송금 시 최소 3시간 이후에 송금액이 수취인 계좌에 입금되는 서비스이다. 이를 이용하면 전화금융사기나 오류 송금하였을 때 송금을 취소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


해외 인터넷주소(IP)를 이용하는 계좌로는 돈을 보낼 수 없도록 ‘해외 IP 차단 서비스’도 고려해볼 만하다. 해외에 있는 IP를 통해서는 인터넷 뱅킹을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대부분 조직이 중국이나 필리핀 등 동남아 지역에 거점을 두고 있는 전화금융사기로부터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는 순번이 없다. 언제든지 자신 또는 주변인들이 쉽게 당할 수 있는 금융범죄이며, 피해액도 크다. 상당수의 피해자들은 전화금융사기 범죄로 의심을 하면서도 홀린 듯이 피해를 당한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현명한 대처법은 수신한 전화나 문자 등이 전화금융사기로 의심되면 바로 전화를 끊는 것이다. 일체 대응하지 않는 ‘무대응의 원칙’이 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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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채 서울 중랑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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