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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강행하면 오히려 장애" 대구 이월드 다리 절단 아르바이트생, 결국 의족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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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강행하면 오히려 장애" 대구 이월드 다리 절단 아르바이트생, 결국 의족재활 16일 대구 달서구 두류동 이월드에서 근무 중 놀이기구 허리케인에서 아래로 떨어지며 오른쪽 다리가 끼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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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완 인턴기자] 대구 놀이공원 이월드에서 다리 절단 사고를 당한 A씨(22)가 다리 접합 수술 대신 재활치료 쪽으로 치료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중앙일보는 병원의료진과의 통화에서 다리 접합 수술이 아닌, 의족과 같은 보조 장치를 이용한 치료를 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병원의료진 관계자는 "다리 접합 수술이 불가능한 이유는 두 가지로, 절단된 부위의 오염과 다리 여러 곳의 골절 때문이다. 접합 수술을 강행한다면 오히려 걷는데 더 장애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선 1차 수술 역시 다리 접합 수술 위주로 수술한 것이 아니라 상처 봉합, 절단 부위 치료 등을 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술 강행하면 오히려 장애" 대구 이월드 다리 절단 아르바이트생, 결국 의족재활 대구 이월드에 있는 롤러코스터 '허리케인'의 모습./사진=이월드 홈페이지 캡처


A씨는 16일 오후 6시50분께 달서구 두류동 이월드의 롤러코스터 허리케인에서 일하던 중 오른쪽 다리가 레일과 바퀴에 끼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들은 오른쪽 무릎 아래 정강이가 절단된 A씨를 발견했다. 이어 지혈 등 응급조치와 함께 절단부위를 찾아 접합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가까운 병원으로 A씨를 긴급 이송했다.


하지만 절단된 다리 부위는 흙과 기름 등이 잔뜩 묻은 상태로 병원에 전달됐다. 특히 오염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기 때문에 접합이 아닌 봉합 수술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성서경찰서는 이월드 측이 제출한 직원 근무표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평소 아르바이트생들이 교대로 돌아가며 허리케인을 비롯한 놀이기구를 혼자 가동해 온 것으로 파악했다.


사고발생 시각에 A씨는 다른 아르바이트생인 B씨(20)와 함께 있었다. 당시 큰 음악소리 등으로 A씨가 사고를 당했다는 것을 바로 알아채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월드 관계자는 18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알바생이 3교대로 돌아가며 놀이기구를 혼자 맡은 것이 맞다"고 말했다.


또 19일 이월드 대표이사 입장문에는 안타까운 사고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향후 환자와 가족들에게 충분한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고가 난 롤러코스터 허리케인을 포함한 놀이기구 전체를 대상으로 운영상 규정 위반은 없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김수완 인턴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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