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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칼럼] 혁신성장, 공정경쟁, 미디어 플랫폼 O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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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칼럼] 혁신성장, 공정경쟁, 미디어 플랫폼 O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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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경제학자 콜린 호스킨스는 기술적 진화(technological progress)를 발명과 혁신으로 이해한다. 발명은 주로 새로운 생산 공정과 관련이 있는 창의적인 생각이고, 혁신은 새로운 가치가 구현된 상품을 말한다. 발명이 가져온 새로운 생산 공정이 동일한 자원들하에서 산출물을 증가시키면 기술적으로 진화했다고 말한다. 혁신, 즉 새로운 상품이 시장에 등장하면 이 역시 기술적으로 진화했다고 말한다. 단 상품이 제공하는 새로운 가치가 소비자가 이 상품에 지불하려는 가격에 버금가야 한다.


기술적 진화의 여부를 따질 때, 새로움이 핵심이다. 새로움이 있다면 기술적 진화를 이룬 것이다. 새로움이 무엇인가에 대한 해석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최근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는 타다 서비스는 혁신, 즉 새로운 상품인가?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은 타다 서비스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시장에서 소비자는 기존과 다른 새로운 서비스라는 반응이다. 타다 서비스가 혁신이라면 기술적 진화를 이룬 것이고 결국 시장은 한 걸음 나은 방향, 즉 성장으로 나아간 것이다.


최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플랫폼업체의 운송(택시) 서비스 허용의 대원칙을 제시했다. "택시업계와 플랫폼업계 간에 제도적 틀 안에서 공정하게 경쟁해야 하고,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공정 경쟁의 원칙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고 이후 경기를 시작하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제도적 틀 안'에서 공정 경쟁의 논리가 간과한 사실이 있다. 제도적 틀은 기득권자, 즉 기존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유리하다는 사실이다.


이 제도적 틀은 혁신을 제공하는 사업자에게는 일종의 진입 장벽이기도 하다. 하지만 김 장관은 이 대원칙 속에 상생 발전이라는 말까지 언급했다. 기존 사업자가 생존하기 어려운 원인을 제도적 시장에 진입조차 하지 못한 잠재적 사업자에게 돌리는 꼴이다. 만약 상생 발전의 논리하에서 새로운 상품의 사업자가 상생을 위해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면 그 비용이 가격에 반영돼 결국 소비자의 편익이 줄어들 수 있다.


상생 발전, 즉 공평의 결과를 가져야 한다면 공평이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생각해보자. 혁신은 공평이라는 가치 판단에서 벗어난, 즉 가치중립적인 경제적 효율, 성장(진화)과 밀접한 개념이다. 혁신은 성장과는 어울리는 말이지만 공평과는 그다지 어울리는 말이 아니다. 두 개념을 녹여 하나의 정연한 논리를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게 보이는 이유다. 위의 대원칙 속에는 공평과 성장이라는 상반된 방향의 단어가 형용모순처럼 어울려 있다.


올해 1월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합방송법을 대표 발의했다. 통합방송법은 범용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를 통합방송법 안으로 포섭시켜, 규제 형평성과 최소한의 규제 원칙을 지키려는 취지가 있다. 이후 점차 미디어 플랫폼인 OTT를 방송법이라는 '제도적 틀 안'으로 포섭하려는 움직임이 점점 가시화되고 있다. 기존의 방송법을 과감히 손보지 않은 채 혁신 서비스인 OTT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은 혁신을 통한 기술적 진화를 막는 일이다. 공정 경쟁의 원칙은 제도적 보호막, 경쟁으로부터 보호받아온 진입 장벽을 허물어 기득권이 없는 상황 아래에서 지켜진다. 실질적으로 평평한 운동장에서 기존 서비스와 혁신 서비스가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쟁할 때, 비로소 그 혁신을 통한 기술적 진화와 나아가 성장의 혜택이 시청자 또는 이용자에게 돌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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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원 동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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