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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DLS, 내달 분조위行…불완전판매 어디까지 인정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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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하나銀에 "사안 중하다…피해액 배상비율 40%로는 안된다"
사안별로 배상비율 많게는 60~70% 예상도…사모펀드라 높은 배상비율 불인정 관측도
금감원, 이번주 현장검사·내달 분조위 통해 불완전판매 따질 방침…내부적으로는 사모펀드 시장 위축시킬까 우려도

금리 DLS, 내달 분조위行…불완전판매 어디까지 인정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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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S) 손실 사태가 이르면 다음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안건으로 올라간다. 사모펀드에 불완전판매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다. 금감원은 앞서 분쟁조정 신청이 들어온 민원 일부를 검토한 결과 불완전판매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어 투자자에 따라 많게는 피해액의 70%까지 배상받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사모펀드 투자자는 사실상 전문투자자로 봐 보호 수준이 낮다는 점에서 실제 분쟁조정이 이뤄질 경우 높은 배상비율을 인정받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KEB하나은행을 통해 금리 연계 DLS에 투자했다는 민원인의 분쟁조정 신청 내용을 검토한 결과 불완전판매가 인정된다고 판단, 하나은행에 피해자와 합의를 권고했다.


통상 일반적인 불완전판매가 인정될 경우 금융회사는 투자자에게 피해액의 40%를 배상하는데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정황이 심각하다고 보고, 60% 선에서 배상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나은행은 불완전판매는 없었다는 입장으로 금감원의 화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피해자 민원 내용을 살펴보니 불완전판매가 인정되고 통상적인 불완전판매 수준보다 중하다고 판단했다"며 "화해 권고를 했지만 은행과 피해자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사태가 심각한 만큼 최대한 빨리 법률 검토를 완료해 이르면 다음달 분쟁조정위원회에 올려 결론을 내려고 한다"고 밝혔다.


금리 DLS, 내달 분조위行…불완전판매 어디까지 인정할까


현재 금감원에 접수된 금리 DLS 관련 분쟁조정 신청은 하나은행이 4건, 우리은행이 1건이다. 전산 접수된 건까지 합하면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리 연계 DLS 대규모 손실 사태가 확산되면서 금감원은 서둘러 분조위를 개최, 결론을 내리고 이후 이뤄질 분쟁조정 과정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과거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시 투자자가 피해액의 최대 70% 수준에서 배상을 받았던 만큼 금리 연계 DLS 투자자들이 불완전판매를 입증할 경우 사안에 따라 이 같은 수준의 배상비율을 인정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금리 연계 DLS 판매의 90%가 사모 형태로 이뤄졌고 사모펀드의 경우 투자자 보호 수위가 낮다는 점에서 투자자의 입증 여부, 사안별 판단에 따라 불완전판매 인정 여부 및 배상비율은 달라질 수 있다. 일각에서는 사모펀드에 투자한 만큼 향후 분조위에서 불완전판매가 인정돼도 높은 배상비율을 인정받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나은행과 마찬가지로 금리 DLS를 대거 판매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힌 우리은행은 이와 관련해 본부 차원에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 금감원이 하나은행에 권고한대로 피해액의 60% 수준에서 배상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금감원은 이번주 우리ㆍ하나은행을 시작으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현장검사, 다음달 분조위 개최를 통해 금리 연계 DLS의 불완전판매 여부를 철저하게 따진다는 방침이다. 다만 금감원 내부적으로는 사모펀드의 경우 공모펀드 대비 불완전판매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고강도 검사가 사모펀드 시장을 위축시켜 금융위원회의 사모펀드 활성화 정책에 역행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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