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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한 달…직장인들, 체감률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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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49.6%, 괴롭힘 금지법에 미온적
개정법 시행 이후 관심 높아졌지만 실제 체감 낮아
괴롭힘 금지법 실효성, 장기적 과제
회사 취업 규칙에 해당 법 필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한 달…직장인들, 체감률 낮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한 달이 흘렀지만 직장인 49.6%는 관련 법에 대해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등 비교적 미온적 의견을 내놨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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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윤경 기자] 개정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 한 달을 맞았다. 그러나 여전히 49.6%에 달하는 직장인이 관련 법에 미온적 태도를 보였다. 법 시행 이전에 비해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괴롭힘’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 개정됐지만, 피부로 느끼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또, 해당 법에 대해 근로자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 위해서는 회사 차원의 취업규칙 변경, 활발한 홍보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나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근무환경을 악화시키거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는 모습 등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 119’가 1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법이 시행된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접수된 상담 건수는 1,844건이다.


휴일과 여름휴가 기간을 제외한 순수 근무 일자 17일 동안의 제보는 총 1,743건으로 하루 평균 102.5건이 접수된 셈이다. 이는 법 시행 이전 한 달 평균 65건 대비 57% 증가한 수치다.


이는 근로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해당 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문제의식을 느끼기 시작한 것으로 해석된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한 달…직장인들, 체감률 낮아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임금 노동자의 17.6%에 달하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연합뉴스


그러나 높은 관심에 비해 실제 근로장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하는 직장인은 많지 않았다.


취업포털사이트 잡코리아가 직장인 6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직장생활에서 달라진 점이 있느냐’는 질문에 75.2%가 ‘없다’고 답했다.


안정적인 정착 여부에 대해서는 49.7%가 ‘많은 관심을 받겠지만 정착은 어려운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일시적인 이슈로 끝날 것’이라는 답변은 30%였으며 ‘많은 관심을 받고 현장에도 잘 정착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답변은 20.3% 수준이었다.


회의적인 답변을 내놓은 데에는 개정안 내용을 잘 모르거나 적절한 대처방안을 찾지 못해서, 법의 사각지대, 괴롭힘 증거 확보의 어려움, 괴롭힘에 대한 기준 모호 등의 의견이 주를 이뤘다.


‘괴롭힘에 대한 모호한 기준’과 관련해서 한 전문가는 “오히려 기준이 모호해야 한다”며 “선험적 예시가 있다면 사례를 피해가며 괴롭힘을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노동자는 사각지대에 놓인 만큼 회의적 답변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해당,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한 달…직장인들, 체감률 낮아 서울 중구 명동 거리를 직장인들이 지나가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임금 노동자는 352만 명이며 전체 임금 노동자의 17.6%에 달한다. 그러나 이들 352만명의 근로자는 불합리한 조치를 당하더라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는 취업 규칙에 직장인 괴롭힘 방지법 내용 반영 등 누구나 괴롭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강분 행복한 일 연구소 대표는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개정에 대해 긍정적인 변화를 느끼기 위해서는 회사 스스로부터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취업 규칙 자체에 해당 법이 포함돼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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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회사나 윗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근로자가 나도 모르게 괴롭힐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며, 적극적으로 변화해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윤경 기자 ykk022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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