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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 우대국서 제외' 행정예고…20일간 의견수렴 후 9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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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 우대국서 제외' 행정예고…20일간 의견수렴 후 9월 시행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아베규탄 4차 촛불문화제'에서 참가자들이 촛불을 들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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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14일 행정예고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20일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의견수렴 마감 시한은 다음달 3일까지다.


개정안은 전략물자 수출지역을 기존 '가'와 '나' 지역에서 '가의1'과 '가의2' 지역으로 세분화하고 신설되는 가의2 지역에 적용되는 규정에 관한 내용이 담긴다.


산업부는 가의2 지역에 대해 '4대 국제수출통제 가입국가 중 국제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를 포함한다'고 명시했다. 이 가의2 지역엔 일본이 유일하게 포함됐다.


가의2 지역에 대한 수출통제 수준은 원칙적으로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를 적용한다. 다만 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부 및 전략물자 중개허가는 면제한다.


기존 가 지역은 사용자포괄수출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나 지역은 개별수출 허가를 받아야 했다. 북한(제3국 경유 재수출에 한함), 중국 등 나머지 나라는 나 지역에 속한다.


의견을 개진하고 싶은 사람 혹은 기업은 산업부 무역안보과로 서한 또는 팩스를발송하거나 국민참여입법센터 온라인 의견수렴 게시판에 글을 남기면 된다.


앞서 일본이 한국을 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고시했을 당시 일본에서는 4만여 건의 의견이 모였다.


한국 역시 이 문제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 많은 의견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과 관련해 일본 정부에도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놨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지난 12일 고시 개정을 발표하면서 "일본 의견수렴 기간 협의를 요청하면 언제, 어디서건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본이 한국 정부의 대화 요청에 꾸준히 불응하고 있는 만큼 공식 의견서를 낼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의견 수렴을 마치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중 개정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시행한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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