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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 "법원, 인보사 허가취소 정지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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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코오롱생명과학은 골관절염 세포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의 허가 취소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이 기각됐다고 13일 공시했다.


코오롱생명과학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성분 변경 등 처분으로 품목허가를 취소한 데 따른 효력정지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회사 측은 "효력정지 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여부 등을 포함해, 향후 공시의무 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공시하겠다"고 밝혔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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