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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상고심 선고, 9월로 넘어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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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상고심 선고, 9월로 넘어가나 일본 정부의 일부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규제에 대한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일본을 방문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서울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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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최근 '9월 선고설'이 힘을 얻고 있다.


12일 법조계, 재계 일각에서 대법 전원합의체(전합)가 이달을 넘겨 다음달에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씨와 함께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초 대법 전합은 이달 중 이 부회장 등에 대해 선고를 내릴 계획이었지만, 변수들이 생겼다.


우리 경제가 최근 일본의 보복조치로 비상체제에 들어간 점이 가장 크다. 이 부회장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이후 삼성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공급처를 다변화하는 등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이 위기를 넘겨 안정화 단계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대법 전합이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최근 검찰과 법원은 "우리 경제를 도울 수 있는 방향"으로 기업에 대한 수사와 재판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대법도 이러한 분위기를 따를 것이라는 시각도 많다.


경제 상황 이외에도 대법은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의 분식회계 사건을 좀 더 살필 필요도 있다. 삼바 분식회계는, 일부 관계자들이 '증거 인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 사이 검찰도 고위 임원들을 상대로 수사를 계속 하고 있다.


이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의 제3자뇌물수수 혐의를 밝힐 중요한 단서여서 전합이 예의주시해 왔다. 이 혐의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공모해 삼성그룹 승계작업을 도와달라는 이 부회장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삼성으로 하여금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원, 미르ㆍ케이스포츠재단에 204억원의 뇌물을 공여하게 했다는 내용이다. 분식회계는 이 전 부회장이 당시 승계작업을 용이하기 위해 한 것으로 박 전 대통령 등에게 청탁을 할 당시 동기가 있었음을 증명한다고 검찰은 주장하고 있다.


또한 대법 전합은 네덜란드에서 체포돼 곧 국내로 송환될 것으로 보이는 최순실씨 '독일 집사' 데이비드 윤(한국명 윤영식)에 대한 검찰 조사도 선고 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윤씨가 국내로 송환되면 최씨의 해외은닉 의혹 재산, 삼성의 정유라 승마지원 과정 등 전모가 밝혀질 가능성이 높다.



한편 대법 전합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6번 심리하고 지난 6월21일 심리절차를 종료했다. 다만 "추후 필요에 따라 심리를 재개하거나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며 추가심리 가능성도 열어뒀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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