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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빼는 의료기기·붙이는 비아그라' 불법 수입·제조·판매업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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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12개소 13명 형사입건

'점 빼는 의료기기·붙이는 비아그라' 불법 수입·제조·판매업자 적발 ▲무허가 제조 의약품 남성성기능강화 '○○패치' (제공=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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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점·기미 제거용 의료기기를 중국에서 불법으로 들여와 판매하고 일명 '붙이는 천연비아그라패치'를 불법제조해 유통·판매한 업자 등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불법 의료기기와 의약품을 수입·제조·판매한 12개소 13명을 형사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수입·제조·판매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들은 이런 절차 없이 불법으로 제품을 다루고 허위·과대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해 약사법, 의료기기법, 관세법 등을 위반했다.


이번에 형사입건된 A(31)씨는 기미·잡티·점·문신 등 제거에 사용하는 의료기기를 중국에서 수입하며 의료기기 수입허가를 받지 않았다. 2018년 7월부터 10월까지 4만2000개 약 14억원에 이르는 제품을 수입해 판매하다 서울시, 관세청 합동수사에 적발됐다.


또 B(37)씨는 출처불명의 패치 원단을 구매해 절단하고 압축 포장해 '붙이는 비아그라' 약 200개를 만들어 1세트에 18만원씩 유명 인터넷 쇼핑몰 등에 판매했다. 이 제품은 동전 크기 패치 형태로 양자파동 에너지를 이용해 혈액순환계를 자극해 남성의 성기능을 향상시킨다고 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성분검사결과 합성캡사이신과 파스에 붙이는 글리세린만 검출됐다. B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휴대폰과 명함사용, 차명계좌, 지인으로 하여금 자신을 대신하게 하는 등 신분을 철저히 숨기며 유통과 판매를 해왔다.


이 밖에도 치과용 임플란트 재료를 무허가로 제조한 1개소와 발목보호대 등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광고한 업소 등 불법을 저지른 3개소도 형사입건됐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불법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제조·판매하고 거짓광고 행위에 대해선 지속적 수사를 통해 근절하겠다"며 "소비자들께서도 식약처 허가 여부 등을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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