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스타트업 10여곳, 전동킥보드 사업 나서
연말까지 5만대 이상 확보 계획…안전은 뒷전
기본 운행 수칙 안내 없고 헬멧·면허 의무만 고지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공유경제, 공유서비스 발달과 함께 시중에 전동킥보드 보급이 크게 늘고 있지만 안전 인식과 관련 서비스는 한참 뒤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동킥보드의 안전에는 여전히 의문 부호가 붙는다. 서비스 도입에만 급급한 업체들에 안전 문제는 뒷전이다. 각 업체는 홈페이지와 앱에서 GPS(위성항법장치)를 이용해 킥보드를 찾는 시스템을 구축해 이용 편의는 보장하고 있지만 킥보드를 어디서, 어떻게 타야하는지 등 기본 운행 수칙을 제공하는 기업은 없다. 헬멧을 착용하고 운전면허를 소지해야만 이용이 가능하다고 소개하고 있을 뿐이다.
전동킥보드는 현행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도로, 이면 도로를 이용해야 한다. 하지만 상당수의 이용자가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보도나 자전거 도로를 주행하다 사고를 낸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 시스템(CISS)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5~2018년) 접수된 전동킥보드 사고는 총 528건이다. 2015년 14건에서 2016년 84건, 2017년 197건, 지난해 233건으로 대폭 늘었다. 특히 지난해는 이용자의 운전 미숙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운행 사고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경기도 일산에서 전동킥보드를 탄 40대 남성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여성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도 발생했다.
사고 횟수는 잦아지고 있지만 자체 보험이 가입된 곳은 고고씽, 킥고잉 등 2개 업체에 불과하다. 이 마저도 보험의 종류와 범위가 제각각이고 기기결함으로 인한 사고일 때만 보상이 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는 "전동킥보드가 교통수단으로 자리잡기 위해선 도로교통법 등의 개정이 선행돼 전동킥보드의 이용 방법과 규칙 등이 보다 분명히 돼야할 필요가 있다"며 "보험과 안전대책 등도 이에 따라 보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시흥, 화성 등의 지자체도 전동킥보드 공유 사업 도입을 앞두고 있다. 경기도는 자전거도로에서 공유킥보드 이용을 허가한다는 내용의 '공유킥보드 실증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실증사업은 출퇴근시간 교통체증이 심한 아파트 밀집지역과 대중교통이 열악한 지역에 9월부터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킥보드에 대한 표준규격조차 법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자체가 나서 전동킥보드를 도입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 국가기술표준원은 전동킥보드를 자전거도로에서 사용할 시 이용자와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최대무게, 전조등 등의 기준을 마련 중이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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