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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리오시스, 나노엔텍 제기 특허법위반 고발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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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리오시스는 지난 5월 서울지방검찰청에 나노엔텍이 제기한 특허법위반 형사고발에 대해서 혐의 없음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나노엔텍의 특허가 신규성 및 진보성이 부인되어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어, 큐리오시스의 침해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이번 심결에 대해서 큐리오시스 윤호영 대표는 “서울지검에 의한 형사고발이 무혐의로 큐리오시스의 기술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큐리오시스는 30여명의 임직원 중에 50%이상의 석박사 연구 인력을 보유, 국내외 세포치료제 회사들과 첨단 바이오의약품 공정자동화 기술개발 및 생산시설 구축에 나서고 있으며, 혈액분리 및 전 처리 분야의 독창적인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세포기반 연구, 개발 및 생산에 적용 가능한 장비, 소모품 및 솔루션을 출시하고 있다.




임소라 기자 mail0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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