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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직원 면책·제재 즉시 통보'…금융당국, 인허가·제재 안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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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다음주 '금융감독혁신안' 발표
금융사 인허가·검사·제재 3대 업무 시장친화적으로 개선
금감원 임직원 면책 근거 마련해 인허가 적극 행정 유도

'금감원 직원 면책·제재 즉시 통보'…금융당국, 인허가·제재 안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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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금융회사 인허가 심사를 담당하는 금융감독원 임직원의 면책 근거가 마련된다. 인허가 심사 종료제도 도입된다. 금융당국의 '보신주의'를 타파하고 신속한 인허가 심사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직후 신속하게 금융회사에 제재안을 통보하는 방안 또한 추진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인허가ㆍ검사ㆍ제재 3대 업무를 개선하기로 하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금융감독혁신안'을 다음주 발표한다. 이번주 개각이 이뤄지면 새 금융위원장 취임 후 금융위가 내놓는 첫 금융혁신 방안이 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장친화적으로 금융회사 인허가ㆍ검사ㆍ제재 업무 프로세스 전반을 개선할 방침"이라며 "올초부터 금감원과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고, 세부안 협의를 대략 마친 만큼 조만간 혁신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혁신안의 주요 골자 중 하나는 신속한 인허가 심사다. 금융당국은 통상 인허가 심사 신청 6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해야 하는데 자료 미비로 심사 기한을 늦추거나 판단 기준이 모호할 경우 향후 책임 소재를 우려해 심사를 중단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관련 규정 및 법 개정 등을 추진해 금감원 인허가 담당자의 면책 근거를 마련하고 적극 행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인허가 심사 종료제도 도입한다. 금융당국은 인허가 심사중 검찰 기소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심사를 '중단'하는데 앞으로는 심사를 '종료', 향후 사유 해소시 '재신청'을 받는 방식으로 업무처리 방식을 변경한다. 인허가 불허시 제 3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과정에서처럼 금융당국이 신청자에 그 사유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주는 방안도 도입하기로 했다.


제재 업무도 개선한다. 지금은 제재심과 금융위 의결을 모두 거친 후 대상자에게 제재 내용을 공식 통보하는데 앞으로는 제재심 직후 관련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다. 금융회사나 임직원 입장에서는 제재안 공식 통보 시점이 두 달 가량 앞당겨짐으로써 제재에 따른 업무 또는 사업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효과가 예상된다. 제재 원안 열람 기간을 제재심 3일 전에서 5일 전으로 확대하고, 위법ㆍ위규행위가 경미할 경우 인적 제재 대신 준법교육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혁신금융 확대를 위해 금융당국 내에 금융회사 면책 여부를 판단하는 전담 채널도 운영한다. 예컨대 은행이 기술력만 보고 혁신 중소ㆍ벤처기업에 여신을 공급하려 하는 경우 향후 부실과 이에 따른 금감원 제재를 우려해 소극적으로 심사할 가능성이 있다. 금융당국은 전담 채널을 운영해 금융회사의 사전 문의시 면책 여부를 판단해 알려줄 방침이다. 앞서 혁신 중소ㆍ벤처기업을 상대로 한 대출이나 동산담보대출 부실 면책 방침도 밝혔는데 이번 혁신안에 대상, 범위 등을 구체화해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도 금융회사 수검부담을 줄이고, 감독목표 부합시 검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주는 유인부합적 검사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지난 4월 금감원이 발표한 '유인부합적 종합검사' 세부 시행방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이번 혁신안이 실효성을 갖도록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정책평가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단순 발표에 그치지 않고 정책 수요자의 적극적인 피드백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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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업무 프로세스를 감독 수요자 중심, 시장친화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은 긍정적"이라며 "다만 혁신안이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지속적인 제도 점검과 함께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한 중장기적 인적 자원 확충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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