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차량 배출가스 측정 장치에 면장갑 씌워 검사…법원 "업무정지 정당"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7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차량 배출가스 측정 장치에 면장갑 씌워 검사…법원 "업무정지 정당"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부정한 방식으로 배출가스를 측정한 자동차 종합검사소가 업무정지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자동차 정비업체와 직원이 서울 성동구청을 상대로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업체가 운영하는 자동차 종합검사소는 2017년 8월 16일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를 받던 중 첫 검사에서 배출가스 매연 농도가 허용기준을 초과해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이어 3시간 뒤 이뤄진 재검사에서 배출가스 채취 장비에 면장갑을 끼워 측정치를 인위적으로 줄였다. 허용기준을 넘지 않은 업체는 재검사를 통과했다.


성동구청은 이 업체에 30일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검사를 수행한 직원에게는 30일간의 직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업체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면장갑을 통과한 배출가스는 실제보다 매연 농도가 적게 측정될 수 있다"며 "설령 면장갑을 통과하기 전의 배출가스 매연 농도가 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수치였다고 해도 업무와 관련해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