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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내달부터 소화전 인근 불법 주정차 과태료 4→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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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내달부터 소화전 인근 불법 주정차 과태료 4→8만원 광주시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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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광주광역시는 내달 1일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자치구와 합동으로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홍보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31일 밝혔다.


4대 불법 주·정차는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으로 8월1일부터 소화전 주변 5m이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의 경우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상향된다.


광주시는 이날 관내 4대 소방시설, 교차로, 버스정류장을 돌아다니며 구호 계도와 함께 리플릿을 배부하며 중점 홍보할 예정이다.


특히 안전분야 각종 불법행위와 생활 속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안전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운영 중인 안전보안관 활동을 강화한다.


지역 여건을 잘 알고 활동성과 전문성을 갖춘 통장, 재난·안전분야 민간단체 회원들로 5개 자치구별 40명씩 총 200명으로 구성된 안전보안관은 4대 불법 주·정차 지역을 연중 점검하고 안전신문고 신고활동을 펼친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본격적인 무더위와 하계휴가철이 시작됨에 따라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인 ▲안전띠 미착용 ▲구명조끼 미착용 등의 인명피해 근절을 위한 홍보 활동도 적극적으로 병행한다.


시는 안전취약지역과 어린이 공원 놀이터 주변일대 등을 유치원, 초등학생 방학전후에 맞추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평형 시 안전정책관은 “안전무시관행 근절을 위해 위험요소를 선제적 점검해 해소하겠다”며 “시민 여러분도 불법 주정차 등의 불법 사항을 안전신문고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기바란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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