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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초단기 근로자', 올해 역대 최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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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미래연구원 '2019 하반기 고용전망'

일주일에 1~17시간만 일하는 초단기 근로자, 매달 26만9000명씩 증가

주휴수당 부담에 쪼개기 일자리 늘어난 탓

"불안한 '초단기 근로자', 올해 역대 최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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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김보경 기자] 일주일에 1~17시간만 일하는 '초단기 근로자' 증가폭이 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정부 주도의 일자리 사업과 근로 시간 단축,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일자리 쪼개기 탓에 급증했다. 불안정한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고용의 질은 더욱 악화되는 모습이다.


30일 국가미래연구원이 발간한 '2019 하반기 고용전망'에 따르면 올해 전체 취업자수는 월 평균 24만1000명씩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 목표치보다 4만1000명 많은 수준이지만 문제는 양이 아니라 질이다.


◆주휴수당 부담 탓


초단기 근로자 수는 올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더 가파르게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연간 기준으로 올해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할 전망이다. 초단기 근로자수는 올 상반기 월평균 26만9000명씩 증가(전년동기대비)해 이미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반기엔 월별로 30만5000명씩 뛸 것으로 전망된다. 연간으로 따지면 한달에 28만7000명씩 증가하는 셈이다.

"불안한 '초단기 근로자', 올해 역대 최대 증가"


보고서를 쓴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당 1~17씩 일하는 단기간 일자리가 늘어났다는 것은 불안정한 고용상태를 보여준다"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고용 시장을 개선해야한다"고 밝혔다.


초단기 근로자수가 늘어난 주요 원인은 주휴수당 지급 부담을 덜기 위해 짧은 시간만 근무하도록 일자리를 쪼갠 탓이다. 주휴수당 지급 일자리가 집중된 18~35시간 근로자들은 올해 상반기 월 평균 40만7000명 감소했다. 18~35시간 근로자들은 하반기에도 매달 21만2000명씩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씩 유급 휴일을 주는 제도다.


◆노인 일자리, 추경으로 뒷받침


연령별로 보면 과거보다 올해 60대 근로자 수는 급격히 늘어난 반면, 30ㆍ40대 근로자 수는 크게 줄었다. 올해 30ㆍ40대 근로자수는 각각 월 평균 9만1000명, 17만3000명씩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지난해보다 감소폭이 더 커졌다. 60세 이상 근로자는 올해 월평균 34만1000명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월 10만명씩 늘어난 수치다.

"불안한 '초단기 근로자', 올해 역대 최대 증가"


김 교수는 "핵심 노동 연령대인 30~40대 취업자는 최저임금과 소비 회복 부진,일본 수출규제를 포함한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수출과 투자의 감소, 서비스업과 설비투자 부진으로 고용둔화가 장기화 될 것"이라며 "그러나 고령층 취업자수는 정부의 노인 일자리 확대 정책 덕에 늘어나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심해졌다"고 분석했다.


취업자 수를 견인해 온 정부의 공공 일자리 사업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올 1~5월 사이 정부의 직접 일자리 사업에는 총 92만5000명이 참여했다. 이중 중 61만개는 노인 일자리였다. 올해 공급하기로 한 96만2000개 중 96%를 다섯 달 만에 달성한 셈이다. 8월 초 추경예산안이 정부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약 7만3000개의 직접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증가


비임금 근로자 중 자영업자 사정은 더욱 나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월평균 6만8000명씩 감소하는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3만 5000명씩 늘어난다. 최저임금 인상과 소비 회복이 더딘 탓이다.

"불안한 '초단기 근로자', 올해 역대 최대 증가"


다만 임금 근로자 가운데 상용근로자 수의 올해 증가규모는 월평균 34만2000명으로, 지난해와 비슷할 것이라는 게 김상봉 교수의 견해다. 김 교수는 이에 대해 "최근 노동법 관련 규정이 엄격해지면서 고용 기간을 정하지 않은 업종의 종사자들이 상용직으로 응답하는 경우가 늘어난 결과가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상용직 증가로 일자리의 질이 높아졌다는 정부의 설명과 상반된 해석이다. 과거에는 음식업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최저임금과 퇴직금을 보장 받지 못해 임시직으로 응답하다가, 법이 강화되자 상용직으로 응답할 확률이 높아졌다는 얘기다. 상용직은 고용기간이 1년이상인 근로자들을 말한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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