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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피의사실공표 법무부에 협의 요청…관계기관 협의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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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서로 칼끝 겨누며 전면전 양상
"현장 경찰관 부담줘선 안돼"

검찰 기소, 항소심서 무죄 판결 받은 김종구 경위
"사법개혁 필요 이유 보여준 대표적 사례"

경찰청장 "피의사실공표 법무부에 협의 요청…관계기관 협의 당연"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민갑룡 경찰청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9.6.19./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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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피의사실공표' 문제를 두고 검찰과 경찰 간 갈등이 수면 위로 불거진 가운데 경찰이 법무부에 관련 협의를 재요청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진전된 게 없어서 다시 (법무부에) 협의 요청을 했다"며 "특정 사건을 통해 해결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관계기관끼리 당연히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검찰과 경찰은 '피의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서로 칼끝을 내밀었다. 울산지검은 울산경찰이 약사 면허증을 위조해 약사 행세를 한 일반인 남성을 구속한 뒤 보도자료를 배포한 사안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은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자신을 뇌물 혐의로 기소한 서울남부지검 검사 3명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각각 수사 중이다.


민 청장은 "국민의 알 권리와 관계되는 부분이 있어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여러 가치가 조화되는 기준을 잡고 구체적인 범위와 방법을 도출해서 제도를 정립해 풀어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면서 "국민 의사를 대변하는 세미나가 됐든 토론회가 됐든 공감받는 제도가 형성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특히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일하는 경찰관들이 이런 일로 불안해하거나 전전긍긍하게 하고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 청장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가 항소심 재판 끝에 무죄 판결을 받은 김종구 경위의 사연과 관련해서도 비판적 입장을 내놨다. 그는 "경찰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다시는 그런 식의 잘못된 수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신임 검찰총장께서도 수사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말씀하셨는데 수사는 적법절차에 따라 객관적, 합리적 근거를 갖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청장은 또 "김 경위가 겪었던 사건들은 우리 사회에서 왜 형사사법 개혁이 필요한지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법개혁 과제들이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돼 입법을 통한 제도화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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