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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대성 건물 입주 업소, '여성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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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대성 건물 입주 업소, '여성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 검찰 송치 사진=채널A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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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그룹 빅뱅의 대성(30·본명 강대성)이 소유한 서울 강남 건물에 입주한 업소에서 여성 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사실에 적발돼 해당 업주가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대성 소유 건물에 입주한 업소의 업주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대성이 소유한 건물에 입주한 업소 4곳은 앞서 4월22일 시설 기준 위반으로 단속됐다. 1곳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놓고 여성 도우미를 고용해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나머지 3곳 또한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한 상태에서 노래방 기기 등을 설치, 유흥주점처럼 움영하다 덜미를 잡혔다. 여성 도우미를 고용한 업소는 1개월 영업정지, 나머지는 시설 개선 명령만 받았다.


경찰은 앞서 5월 중순께 이 업주들을 모두 검찰에 송치했으나, 건물주인 대성에게 적발 내용이 통보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건물주인 대성에게 불법 영업 방조 혐의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강남구청과 함께 해당 빌딩의 운영 점검에 들어갈 계획이다.


전날 채널A는 대성이 2017년 매입한 서울 강남구 소재 지상 8층 규모 건물의 5개 층에서 비밀 유흥주점이 영업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다. 대성은 현재 군복무 중이다.



대성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이날 "불법 영업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사과하고 이 업소들을 대상으로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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