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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세법]단순 체납시에도 수입부가가치세 유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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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19년 세법개정안' 확정·발표

[2019세법]단순 체납시에도 수입부가가치세 유예 가능 (자료사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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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론 수출 중소·중견기업인 경우 단순 체납시에는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를 적용받 수 있게 된다. 신청기한도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로 연장된다.


25일 기획재정부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수출 중소·중견기업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는 수출비중 30%(중견 50%) 이상인 중소·중견기업은 일정요건 충족시 수입부가세 납부를 수입통관시가 아닌 부가가치세 신고(예정·확정신고)시까지 유예하는 제도다. 이때 최근 2년간 관세·국세체납 및 납부유예 취소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 탓에 단순체납의 경우에도 납부유예를 적용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체납세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납부한 경우는 납부유예가 가능하도록 개정한 것이다. 법인세 또는 부가세 확정신고기한만료일 중 늦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제한하던 신청기한도 3개월 이내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내년 7월부터는 컨테이너화물 검사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 세관은 수출입신고 물품 확인과 마약·총기 등 위해물품 적발 등을 위해 수출입물품의 일부를 선별해 검사하고 있다. 이 때 이동 운송료와 상하차료 등 1건당 8만~55만원 가량의 검사비용이 발생하는데 현재는 이를 화주가 부담하고 있다.



검사 목적이 위해물품 적발 등 공익목적이고, 대부분의 검사대상이 중소·중견기업임을 감안해 검사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단 검사 결과 밀수출입 등 수출입법령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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